산재처리 순서
1. 응급조치 및 병원 이송 (가장 우선)
사고가 발생하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즉시 가까운 응급실이나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Tip: 이때 가능하면 이송하는 병원이 산재 지정 의료기관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일반 병원이라면 응급치료 후 산재 지정 병원으로 옮길 수 있으나, 처음부터 산재지정 병원에 가는게 진료비 전액 환불이 가능하고 여러가지로 편합니다.
산재지정 의료기관 찾기
2. 산재 신청서 제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 제출 서류: 요양급여신청서 + 의사 소견서
- 제출처: 근로복지공단 (보통 치료받고 있는 병원의 원무과에서 대행해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병원 원무과 산재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하시면 편리합니다.)
- 사업주 확인: 과거와 달리 사업주의 날인(도장)이나 승인이 없어도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공단의 심사 및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가 맞는지 심사합니다.
- 처리 기간: 통상 접수 후 빠르면 1주일, 늦으면 1개월 이상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역학조사 등으로 훨씬 오래 걸릴 수 있으나, 명확한 현장 사고는 빠르게 처리됩니다.)
- 승인 결과: 산재가 승인되면 병원 치료비(요양급여)가 공단에서 병원으로 직접 지급되며,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의 일부(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를 근로자가 공단에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산재 승인이 안나는 경우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산재 승인되기 전까지 진료비는 환자가 선결제 하고, 승인 후 병원에서 환불을 받거나 근로복지공단에서 환급을 받습니다.
사장님이 알아두셔야 할 부분
- 산재 은폐(공상 처리)의 위험성: 간혹 산재보험료 인상이나 고용노동부 지도점검이 두려워 근로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조용히 처리(공상 처리)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근로자에게 후유증이 남거나 마음이 바뀌어 신고할 경우, 산재 은폐로 간주되어 무거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산재 처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 산재 승인 여부와 별개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 발생했다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과태료 대상)
사업주가 따로 낼 돈은?
아마 사장님이 가장 궁금한 것은 산재 처리할 때 추가로 내야 할 돈이 있는가? 이 부분일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재가 정상적으로 승인되면 치료비나 휴업급여 등 핵심 보상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공단에 따로 낼 돈은 없습니다. 매달 나가는 산재보험료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해야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첫 달 휴업급여의 일부 (최초 3일간의 대기기간 임금)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부상으로 일하지 못한 최초 3일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평균임금의 70%를 휴업보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이 3일을 유급 휴가 등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4일째부터는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라 공단이 보상해주기 때문에, 사업주의 임금 지급 의무는 면제됩니다.
만약 사고 후에도 업무가 가능하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산재처리 후 산재보험료 인상되는거 아니야?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장(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은 산재 처리를 하더라도 산재보험료가 단 1원도 인상되지 않습니다.
1.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인상률 0%)
- 보험료 인상 여부: 없음
- 이유: 직원이 30인 미만인 동네 의원, 식당, 소형 사무실 등은 산재가 발생해도 해당 업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2.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인상 가능성 있음)
만약 직원이 30명 이상이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지 3년이 지난 사업장이라면, 최근 3년간 낸 보험료 대비 공단이 지급한 급여(치료비, 휴업급여 등)의 비율을 따져서 최대 20% 범위 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가 이루어집니다.단, 예외적으로 인상되지 않는 경우
30인 이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다음 2가지 사유로 산재를 신청한 것이라면 보험료율 인상 계산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즉,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 출퇴근 재해: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 (버스, 지하철, 도보, 자차 등)
- 업무상 질병: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 업무 스트레스나 누적으로 인한 질병 (현장 부상이 아닌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