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5인 미만(1~4인) 사업장은 소상공인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일부 무거운 조항들의 적용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현재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핵심 항목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기준
우선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기준부터 알려드릴게요.
대표는 직원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대표가 1명이 아니라 공동대표 2명인 경우에도 2명 모두 5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파트타임, 주말 알바가 있는 경우 직원에 포함되긴 하지만 일수에 따라 계산이 필요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상시 5인'은 매일 출근하는 고정 인원 5명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1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출근한 사람 수의 총합)을 그 기간 동안의 가동일수(영업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해를 돕는 예시
- 월~금요일에는 정규직 4명이 근무 (5일 x 4명 = 20명)
- 토요일에는 정규직 4명 + 주말 알바 2명이 근무 (1일 x 6명 = 6명)
- 1주일 연인원: 26명 / 1주일 영업일: 6일
- 계산: 26 ÷ 6 = 4.33명 →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항목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적용
- 내용: 법정 근로시간(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하거나, 밤 10시~새벽 6시 사이에 근무하거나,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50% 가산수당(1.5배)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 실무 적용: 직원이 연장 근무를 했다면, 가산된 1.5배가 아니라 실제 일한 시간만큼의 시급(1.0배)만 정확히 계산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연차 유급휴가 부여 의무 없음
- 내용: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1년 법정 연차(최대 15일 등)를 의무적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 실무 적용: 흔히 여름휴가나 명절 전후로 며칠씩 쉬는 경우는 법적 연차가 아니라 사장님의 재량이나 약정에 의한 휴가로 처리됩니다.
부당해고 제한 및 구제신청 미적용
- 내용: 5인 이상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을 해고할 수 없고, 해고 시 부당해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무 적용: 즉,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부족하더라도 해고 자체가 법적 '부당해고'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제한 (주 52시간제 등) 미적용
- 내용: 1주일에 연장근로를 포함해 최대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실무 적용: 합의 하에 주 52시간을 초과 근무하게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 (단, 과로 등의 건강권 문제는 별개입니다.)
휴업수당 지급 의무 없음
- 내용: 인테리어 공사나 사장님 사정으로 며칠간 쉬게 되어 직원을 쉬게 할 때, 5인 이상 사업장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5인 미만은 이 의무가 없습니다.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 없음
- 내용: 복무규정이나 사내 규격 등을 담은 '취업규칙'을 문서화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대로, 5인 미만도 "무조건 적용"되는 필수 조항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 시 즉시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가장 무서운 조항입니다.
- 최저임금 준수: 2026년 기준 시급 10,320원 원칙을 무조건 사수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일주일에 하루치 유급 휴일 수당(주휴수당)을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 해고예고 제도: 해고할 때는 반드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 치 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개월 미만 근무자는 예외)
- 퇴직금 지급: 1년 이상 근무(주 15시간 이상)한 직원에게는 퇴직금을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 급여명세서 교부: 급여를 줄 때 기본급, 수당 등이 적힌 명세서를 카톡이나 종이로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모성보호 관련 조항은 사업장 규모 불문 적용됩니다.
📌 2026년 하반기 정책 동향 브리핑 현재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전면 적용하겠다는 로드맵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부담이 비교적 적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나 '모성보호(생리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조항부터 5인 미만에 우선 도입하는 방향이 확정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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